헌법재판소
2020헌마1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인지 및 송달료 미납을 이유로 소 각하판결을 받자, 그 각하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헌법재판소 지정부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근거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는 위헌제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달리 이른바 헌바 유형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며, 이른바 헌가 유형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와는 달리 헌바 유형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사건 자체를 살펴보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기도 전에 사전심사 단계에서 사건 자체를 걸러내는 등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법원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명백한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문언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을 들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법률의 위헌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위헌제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과 같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대한 오해 내지 그릇된 해석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인지 및 송달료 미납을 이유로 소 각하판결을 받자, 그 각하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헌법재판소 지정부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근거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는 위헌제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달리 이른바 헌바 유형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며, 이른바 헌가 유형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와는 달리 헌바 유형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사건 자체를 살펴보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기도 전에 사전심사 단계에서 사건 자체를 걸러내는 등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법원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명백한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문언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을 들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법률의 위헌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위헌제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과 같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대한 오해 내지 그릇된 해석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