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95
마스크 착용 권고 미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95 마스크 착용 권고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지 않아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과도하게 권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권고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권고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권고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지 않아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과도하게 권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권고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권고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권고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