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00
시위 구호 반복 재생 미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00 시위 구호 반복 재생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역 광장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녹음된 구호를 반복하여 재생하는 방식으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평온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녹음된 구호를 반복하여 재생하는 방식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러나 헌법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녹음된 구호를 반복하여 재생하는 방식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역 광장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녹음된 구호를 반복하여 재생하는 방식으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평온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녹음된 구호를 반복하여 재생하는 방식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러나 헌법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녹음된 구호를 반복하여 재생하는 방식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