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92

형법 제350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92 형법 제3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28498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1.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25458), 항소하였으나 2019. 10. 16.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50), 상고 또한 2020. 2. 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다284988).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공갈죄에 관한 형법 제35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각하되자(대법원 2020카기12), 2020.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당해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건으로서 공갈죄에 관한 형법 제350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