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 정본에 재판장 서명이 누락되었다거나 판단누락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계속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