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68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68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바3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 중 ‘국외’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중 ‘국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352).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1헌바3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며, 2020.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11헌바352 결정에서 국내 강제동원자의 수를 잘못 추정하였고 선례를 원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