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84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재심) 등

결정일: 2020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84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재심) 등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바52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 14. 2019헌바54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0. 1. 14. 2019헌바544 결정
4.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마1447 결정
5.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아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바523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14. 2019헌바542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14. 2019헌바544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마1447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아1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