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1

치료 지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1 치료 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0.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 한다)에 수용된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도소 수용 중 받은 외부의원 치료의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하 ‘치료비 부과행위’라 한다)과 청구인이 치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치료를 지연한 것이(이하 ‘치료 지연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치료비 부과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받은 외부진료는 모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자비진료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외부진료 치료비를 대신 결제한 후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영치금과 상계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치료비 부과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치료 지연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으며(제37조 제1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외부의료시설의 진료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또는 방치한 교정시설의 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헌재 2016. 9. 13. 2016헌마75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