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6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6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5조, 제197조에 의하여 누구는 검사의 수사를 받고 힘없는 사람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5조, 제19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및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5조, 제197조에 의하여 누구는 검사의 수사를 받고 힘없는 사람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5조, 제19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및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