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0
불법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0 불법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서울남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 25. 청구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서울남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 25. 청구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