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86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86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의 대표로, 국가가 1945. 8. 24. 한국인 강제징용자 등이 승선한 우키시마호가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하 ‘우키시마호 사건’이라 한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 등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아울러,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3헌마377 참조).
청구인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고 다만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1993년부터 관련 조사업무 등 활동을 하는 자이며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이다.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수년간 헌신하였으나, 우키시마호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회복 당사자가 아닌 한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의 대표로, 국가가 1945. 8. 24. 한국인 강제징용자 등이 승선한 우키시마호가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하 ‘우키시마호 사건’이라 한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 등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아울러,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3헌마377 참조).
청구인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고 다만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1993년부터 관련 조사업무 등 활동을 하는 자이며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이다.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수년간 헌신하였으나, 우키시마호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회복 당사자가 아닌 한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