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2. 4.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2020헌마105),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2. 4.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2020헌마105),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