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 등의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규제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