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97

형집행정지 미제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97 형집행정지 미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및 사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한 독재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헌법질서를 유린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9.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및 사면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러나 형집행정지나 사면권에 제한을 두어야 할 의무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된다거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