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99

신분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요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99 신분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요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체국 알뜰폰’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가입 업무 시 ‘연락 가능한 별도의 전화번호’를 통해 신분 확인을 하는 것과 단말기를 주소지로만 배송하는 것, 기본요금이 없는 ‘제로요금제’ 가입을 번호이동 가입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 통화량이 20분 미만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2.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우체국 알뜰폰’ 이동통신 사업자의 행위는 위 사업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