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누2432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20헌마124), 2020. 2. 11. 위 2020헌마124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1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