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20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20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소인 최○○을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9. 1.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소인이 고소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4452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2020. 2. 12.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12. 2009헌마218).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