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27

체포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27 체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한광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35등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2017. 6. 8.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체포에 따른 부당한 구금에 대한 구제절차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이 체포적부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체포행위는 2017. 6. 8.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2. 1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