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14. 그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헌재 2019. 2. 28. 2016헌마56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은 ① 확정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②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①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부적법하고, ②로 해석할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14. 그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헌재 2019. 2. 28. 2016헌마56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은 ① 확정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②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①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부적법하고, ②로 해석할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