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4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4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소재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답십리길~청량리 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2009년경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14.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9445),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 23.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 3578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후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8. 2. 15.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철거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결의 재판결과가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