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5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5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 폭행의 범죄사실로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2020. 1. 9.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5103).
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8. 1. 2. 구속, 구속취소신청, 보석청구 및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1. 23. 재판소원금지 조항을 이유로 각하되었고(2018헌마4), 위 결정이 2018. 2. 1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2. 17.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