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바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 21.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0헌바19).
이에 청구인은 2020. 1. 31.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바1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법리를 오해하고 위법한 결정을 했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