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8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8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아36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마1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재 2019. 12. 23. 2019헌바485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20. 2. 4. 각하되고(2020헌아36),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처분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취지의 불명확을 이유로 2020. 2. 4. 각하되자(2020헌마126), 2020. 2. 10. 위 2020헌아36, 2020헌마12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아36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마1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재 2019. 12. 23. 2019헌바485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20. 2. 4. 각하되고(2020헌아36),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처분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취지의 불명확을 이유로 2020. 2. 4. 각하되자(2020헌마126), 2020. 2. 10. 위 2020헌아36, 2020헌마12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