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0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4. 2019헌바5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대법원 2019재두5095)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대법원 2019아635) 위 신청이 각하되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24. 각하되었다(2019헌바507).
이에 청구인은 2020. 2. 11. 위 2019헌바50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2019헌바507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으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4. 2019헌바5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대법원 2019재두5095)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대법원 2019아635) 위 신청이 각하되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24. 각하되었다(2019헌바507).
이에 청구인은 2020. 2. 11. 위 2019헌바50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2019헌바507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으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