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10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2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1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광교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9. 1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6년 형제1285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6. 9. 19. 청구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6년 형제1285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공립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임에도 2016. 4. 12.경 페이스북 계정에 ‘세월호 참사 낙선대상 후보 18명 명단’을 링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목포시(주소 생략)에 있는 공립학교인 ○○초등학교의 교사이다.
(2) 청구인은 2016. 4. 12. 20:10경 불상지에서 청구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연대 [Web발신], [기억하자 4. 16, 투표하자 4. 13.] 세월호 참사 낙선대상 후보 18명 명단,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정당/후보 명단, [모이자 광화문으로!] 4월 16일 저녁 7시, 세월호참사 2년 기억. 약속. 행동 문화제, 널리 알려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낙선대상후보 18명의 명단이 기재된 ‘○○연대’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타인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라 한다).
(3) 청구인이 공유한 글에 포함된 링크를 통하면 ‘[카드뉴스] 20대 총선 심판대상자’라는 제목으로 ‘○○연대’ 단체에서 제작, 배포한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독한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라는 내용의 글과 18명의 국회의원 후보들의 이름과 사진, 지역구와 낙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한 명단을 볼 수 있고, 위 후보 18명은 모두 당시 ○○당 소속이다.
(4) 청구인의 페이스북에 등록된 친구는 약 1,397명이고, 청구인은 검찰 조사에서 타인의 글을 공유한 이유에 대하여 ‘세월호 관련 단체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에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행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행사를 알리고자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복사해 페이스북에 게시하였고, 그 내용 중 세월호 참사 낙선대상 후보 18명의 명단 부분이 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 이외에도 2016. 4. 6.경 페이스북 계정에 ‘무릎꿇은 진박들.. 잘못했다. 한번만 봐달라’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와 함께 ‘한국정치의 현재수준을 보여줍니다. 하시는 분들이나 통하는 분들이나 이제는 변해야만 하지 않을까요.’라는 내용이 작성된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였고, 그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공무원인 청구인이 누리소통망(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중등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① ‘좋아요’ 버튼 누르기, ② 댓글 달기, ③ 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하기’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 누리소통망 계정에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 공유한 경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 뿐 아니라,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하여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2) 이 사건 게시행위의 선거운동 여부
청구인은 타인으로부터 수령한 문자메시지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면서 아무런 의견을 부기하지 않았고, 게시물의 앞부분에 ‘○○연대 [Web발신]’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글을 접하는 일반인은 이 사건 게시물이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게시물의 내용에 특정 단체가 작성한 낙선 대상 후보자들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이 사건 게시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청구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 그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일시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날인 점,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페이스북 친구의 규모(1,397명)와 청구인이 2016. 4. 6.경에도 페이스북 계정에 선거·정치에 관련된 게시물을 1회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