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159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2월 27일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 법인세법 등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전반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이는 납세자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은 우리나라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관행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정당하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조세회피목적 없이 외국에 본점을 두고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법인은 일부 관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 실질과세의 일반원칙을 정한 규정 등 다른 조항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다. 조세회피목적 없이 외국에 본점을 두고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법인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법인과 외국에 실체를 두고 일부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한 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심판대상조항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직접 정의하거나 예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납세자가 모델조세조약상 관련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 등까지 종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기만 하면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고, 조세회피행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실질과세원칙 등으로 대처하면 충분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조세회피목적으로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법인과 외국에 실체를 두고 일부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한 법인은 서로 본질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6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조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구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393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 제3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