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15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마1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강○○
2. 김○○
3. 신○○
4. 이○○
5. 이□□
6. 이△△
7. 정○○
8. 강□□
9. 안○○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성시형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11. 9.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년 형제13273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11. 9. 청구인들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년 형제1327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각각 피해자 ○○(주)와 의료비 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통원의료비는 200,000원 한도로, 입원의료비는 그 의료비의 90%(청구인 김○○의 경우 80%) 한도로 보상해주는 것이어서 고액일수록 입원의료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었다.
청구인들은 각각 2016. 1. 27.부터 2017. 2. 27. 사이에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소재 ○○안과 병원에서, 실제로는 통원치료시 초음파 검사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입원치료시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200,237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문제가 된 진료기록의 초음파검사 및 안구생체계측검사(이하 ‘초음파검사 등’이라 한다)의 검사일자가 실제인 통원치료시가 아니라 그 검사에 따른 입원치료시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는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 판단이 입원치료시에 이루어지는 바에 따른 것으로서 허위 기재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진료기록 기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의사도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강○○은 2013. 3. 1., 청구인 김○○은 2006. 1. 12., 청구인 신○○는 2011. 8. 26., 청구인 이○○은 2003. 7. 23., 청구인 이□□은 2010. 11. 3., 청구인 이△△은 2013. 3. 29., 청구인 정○○은 2008. 5. 26., 청구인 강□□는 2008. 10. 30., 청구인 안○○은 2011. 5. 26. 각각 ○○(주)와 질병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2) 청구인들이 각각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통원의료비는 경우에 따라 8,000원 내지 20,000원을 차감하고 2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고, 입원의료비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90%(청구인 김○○의 경우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00,000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이었다.
(3) 청구인들은 2015. 10. 28.에서 2017. 2. 8. 사이에 각각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소재 ○○안과 병원(이하 ‘○○안과’라 함)에서 안과진료를 받았는데, 박○○을 비롯한 위 병원 소속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검사나 안구생체계측 검사를 하는 경우 통원치료시 검사일자의 진료기록에는 ‘Biometry’라고 기재하고 이후 입원치료시 수술일자의 진료기록에 ‘A-scan’, ‘B-scan’ 등으로 기재하였다.
(4) 청구인들은 각각 2016. 1. 27.부터 2017. 2. 27. 사이에 위와 같이 초음파검사 등의 검사일자가 입원치료시로 나타나는 진료기록을 ○○(주)에 제출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주)는 2016. 1. 27.부터 2017. 3. 3. 사이에 진료기록에 나타나는 검사일자에 따라 초음파검사 등에 관련된 비용을 입원의료비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 부산북부경찰서는 2017. 4. 26.부터 수사를 진행하여 2017. 7. 14.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인들과 박○○ 등에 대하여 사기죄 등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1.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동시에 박○○에 대하여 진료기록 허위 기재에 의한 의료법위반죄 및 청구인들의 허위 진료기록에 기한 보험금 편취 사기방조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9. 5. 9. 박○○의 약식명령 불복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그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을,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9. 선고 2018고정285 판결), 박○○의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유죄 부분에 대한 박○○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9. 11.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1630 판결).
나. 이 사건의 초음파검사 등 관련 진료기록 기재의 허위성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진료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은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과 함께 진료일시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진료기록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의사의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계속적 치료나 정보 제공 또는 해당 의료행위의 적정성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초음파검사 등을 나타내는 기재는 실제와 달리 사후의 입원치료시 수술일자의 진료기록에 나타나는바, 이는 검사로 나타나는 환자 상태의 시점에 관한 착오를 야기할 수 있고, 실제 통원치료시 진료기록에 나타나는 검사 관련 기재(위 ‘Biometry’ 기재)와 입원치료시 수술일자의 진료기록에 나타나는 검사 관련 기재(위 ‘A-scan’, ‘B-scan’ 등 기재)가 중복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검사에 대하여는 해당일자의 진료기록에 통원치료시 검사명을 기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초음파검사 등에 관한 입원치료시 수술일자의 진료기록 기재는 허위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의 고의 유무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초음파검사 등에 관한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청구인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 기재를 이용하여 ○○(주) 직원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 즉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청구인들은 진료기록의 초음파검사 등의 실시일자를 입원치료시로 기재하여줄 것을 요청하거나 그와 같은 기재를 이용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 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초음파검사 등에 관한 진료기록 기재를 허위로 여겼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
(2) ○○안과 소속 의사 박○○, 윤○○, 박□□, 박△△ 모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진료기록 기재가 청구인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들이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의사가 아닌 청구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박○○은 일관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는 기계적인 검사 이후 실질적인 진단 행위가 이루어진 입원치료시를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들은 보험금 청구 일시를 기준으로 최소 약 3년 전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달리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 하였던 정황이 나타나지도 아니한다.
라. 소결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였음에도 그들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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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1. 강○○
2. 김○○
3. 신○○
4. 이○○
5. 이□□
6. 이△△
7. 정○○
8. 강□□
9. 안○○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성시형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11. 9.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년 형제13273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11. 9. 청구인들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년 형제1327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각각 피해자 ○○(주)와 의료비 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통원의료비는 200,000원 한도로, 입원의료비는 그 의료비의 90%(청구인 김○○의 경우 80%) 한도로 보상해주는 것이어서 고액일수록 입원의료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었다.
청구인들은 각각 2016. 1. 27.부터 2017. 2. 27. 사이에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소재 ○○안과 병원에서, 실제로는 통원치료시 초음파 검사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입원치료시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200,237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문제가 된 진료기록의 초음파검사 및 안구생체계측검사(이하 ‘초음파검사 등’이라 한다)의 검사일자가 실제인 통원치료시가 아니라 그 검사에 따른 입원치료시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는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 판단이 입원치료시에 이루어지는 바에 따른 것으로서 허위 기재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진료기록 기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의사도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강○○은 2013. 3. 1., 청구인 김○○은 2006. 1. 12., 청구인 신○○는 2011. 8. 26., 청구인 이○○은 2003. 7. 23., 청구인 이□□은 2010. 11. 3., 청구인 이△△은 2013. 3. 29., 청구인 정○○은 2008. 5. 26., 청구인 강□□는 2008. 10. 30., 청구인 안○○은 2011. 5. 26. 각각 ○○(주)와 질병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2) 청구인들이 각각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통원의료비는 경우에 따라 8,000원 내지 20,000원을 차감하고 2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고, 입원의료비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90%(청구인 김○○의 경우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00,000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이었다.
(3) 청구인들은 2015. 10. 28.에서 2017. 2. 8. 사이에 각각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소재 ○○안과 병원(이하 ‘○○안과’라 함)에서 안과진료를 받았는데, 박○○을 비롯한 위 병원 소속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검사나 안구생체계측 검사를 하는 경우 통원치료시 검사일자의 진료기록에는 ‘Biometry’라고 기재하고 이후 입원치료시 수술일자의 진료기록에 ‘A-scan’, ‘B-scan’ 등으로 기재하였다.
(4) 청구인들은 각각 2016. 1. 27.부터 2017. 2. 27. 사이에 위와 같이 초음파검사 등의 검사일자가 입원치료시로 나타나는 진료기록을 ○○(주)에 제출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주)는 2016. 1. 27.부터 2017. 3. 3. 사이에 진료기록에 나타나는 검사일자에 따라 초음파검사 등에 관련된 비용을 입원의료비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 부산북부경찰서는 2017. 4. 26.부터 수사를 진행하여 2017. 7. 14.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인들과 박○○ 등에 대하여 사기죄 등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1.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동시에 박○○에 대하여 진료기록 허위 기재에 의한 의료법위반죄 및 청구인들의 허위 진료기록에 기한 보험금 편취 사기방조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9. 5. 9. 박○○의 약식명령 불복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그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을,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9. 선고 2018고정285 판결), 박○○의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유죄 부분에 대한 박○○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9. 11.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1630 판결).
나. 이 사건의 초음파검사 등 관련 진료기록 기재의 허위성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진료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은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과 함께 진료일시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진료기록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의사의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계속적 치료나 정보 제공 또는 해당 의료행위의 적정성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초음파검사 등을 나타내는 기재는 실제와 달리 사후의 입원치료시 수술일자의 진료기록에 나타나는바, 이는 검사로 나타나는 환자 상태의 시점에 관한 착오를 야기할 수 있고, 실제 통원치료시 진료기록에 나타나는 검사 관련 기재(위 ‘Biometry’ 기재)와 입원치료시 수술일자의 진료기록에 나타나는 검사 관련 기재(위 ‘A-scan’, ‘B-scan’ 등 기재)가 중복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검사에 대하여는 해당일자의 진료기록에 통원치료시 검사명을 기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초음파검사 등에 관한 입원치료시 수술일자의 진료기록 기재는 허위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의 고의 유무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초음파검사 등에 관한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청구인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 기재를 이용하여 ○○(주) 직원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 즉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청구인들은 진료기록의 초음파검사 등의 실시일자를 입원치료시로 기재하여줄 것을 요청하거나 그와 같은 기재를 이용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 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초음파검사 등에 관한 진료기록 기재를 허위로 여겼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
(2) ○○안과 소속 의사 박○○, 윤○○, 박□□, 박△△ 모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진료기록 기재가 청구인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들이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의사가 아닌 청구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박○○은 일관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는 기계적인 검사 이후 실질적인 진단 행위가 이루어진 입원치료시를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들은 보험금 청구 일시를 기준으로 최소 약 3년 전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달리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 하였던 정황이 나타나지도 아니한다.
라. 소결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였음에도 그들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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