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57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마5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3. 6. 대전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72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3. 6.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대전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726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전 ○○구(주소 생략), ○○타운에서 점포를 운영하며 2016. 2. 1.자로 ○○타운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에서 위 ○○타운의 관리소장직을 인수한 자이다. 안○○은 ○○타운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에 속한 위 ○○타운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2017. 1. 17. 강○○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전기시설관리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2017. 5. 31.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위 ○○타운에서, 강○○이 위 ○○타운 ○○층 전기실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전기시설을 점검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시정해 놓은 출입문을 열기 위해 수차례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열쇠를 줄 경우 강○○이 그 열쇠를 번영회에 주어 안○○ 등이 전기실을 점거한 채 무단으로 단전하고 해당 시설을 손괴할 것이라는 이유로, 열쇠를 주지 않아 강○○이 위 ○○타운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안○○의 전기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이 전기실 열쇠를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건네주지 않았다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는 위력의 행사로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유사한 다른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범죄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위력으로 안○○이 임명한 전기안전관리자 강○○의 전기실 출입을 막음으로써 안○○의 전기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타운은 (연월일 생략) 대전 ○○구에 개장하였고 (연월일 생략) 번영회 명의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임○○는 번영회 대표자 자리를 둘러싼 법률분쟁에서 패소한 자로, 2011. 11. 25. 임○○ 및 일부 상가 입점 상인과 점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단을 출범시켰다.
(2) 안○○은 상가 입점상인의 1/2 이상의 동의·지정을 받아 2015. 8. 9. 대전 ○○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고, ○○구청장은 2015. 8. 12. 위 신고를 수리하여 안○○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안○○은 요건을 갖추어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해왔고, ○○구청장은 2016. 2. 24./ 2016. 8. 30./ 2017. 3. 2./ 2017. 9. 7. 각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안○○ 및 번영회는 임○○ 등을 피고로 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안○○에게 ○○타운의 전기실, 기계실, 방제실 등 시설관리업무,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업무 등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및 항소심은 위 권한이 안○○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가합10069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2. 1. 선고 2016나11156 판결),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5. 3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4) 청구인은 2010년경부터 ○○타운에서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관리단에 소속되어 전임 관리소장인 이○○로부터 ○○타운 관리소장직을 인수하여 2016. 2. 1.부터 전기실을 비롯해 관리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2017. 5. 31. 확정된 이후에도 ○○타운의 전기실 열쇠를 갖고 있는 등 실질적 관리소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5)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2017. 6. 22.부터 2017. 9. 1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타운 경비실 또는 기계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안○○의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2017. 9. 8. 기계실 출입문을 2시간 시정하여 번영회 관리소장인 김○○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① 청구인이 2016. 2. 1. 전임 관리소장으로부터 기계실 관리업무를 인수하여 기계실을 계속 점유하며 관리해왔고, ②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종전부터 계속 점유·관리해온 청구인의 관리업무가 곧바로 위법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또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며, ③ 청구인은 평소에도 기계실을 관리하며 점검이나 수리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개방해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범죄사실부분에 대하여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를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고단4775 판결),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무죄판결’이라 한다).
다. 판단
(1) 강○○의 주장 및 제출 자료
강○○은 2017. 1. 17.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마친 자이다. 강○○은 청구인이 전기실의 열쇠를 갖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 같은 업체에서 사람이 나올 때만 청구인이 직접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었을 뿐, 자신이 개인적으로 점검을 하고자 하면 청구인이 열쇠를 주지 않아 상시적인 전기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타운 전기안전관리규정 제5조 제1항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강○○이 작성한 ‘전기실 주간 업무일지’(2017. 1. 17. ∼ 2017. 9. 29.)에 “수변전실 출입구 봉쇄관계로 출입할 수 없어 수변전일지 작성 못함. 건물 내외부 전기판넬만 점검함(수변전실 점검 업무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임)”, ‘○○타운 소방 주간점검일지’(2017. 1. 17. ∼ 2017. 9. 29.)에 “○○층 소방 펌프실 폐쇄로 인한 점검 실시 불가능함. 소방관들 내방 이외에는 절대 출입이 불가함(폐쇄시킨 곳에서 출입문 시건장치 관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
청구인은 “(강○○이 청구인에게)혼자 와서 열어 달라고 하면 열어 준 적도 있습니다”, “열어 달라고 할 때는 100프로 다 열어주었습니다”, “확정판결이 난 이후로 저(청구인)한테 문을 열어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강○○ 등이 일상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이유로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열어 주지 왜 안 열어 주겠습니까. 하지만 (강○○이) 개인적으로 시설 점검을 한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며 강○○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6. 2. 1. 전임 관리소장인 이○○로부터 ○○타운 관리소장직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기계실 출입대장’에는 2017. 5. 2. 및 2017. 5. 19. 강○○이 두 차례 전기실 점검 및 소방점검을 위해 출입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정기점검·시설유지관리 등을 위해 출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7. 6. 28. 강○○과 점검업체 직원이 기계실에 함께 들어와 소방점검을 하는 사진, 2017. 9. 14. 강○○과 점검업체가 소방점검을 하는 사진, 2017. 9. 22. 가스차단기 검사를 위해 직원이 방문하자 청구인과 강○○이 함께 개방된 ○○층에 있는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3) 검토
(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나) 먼저 청구인이 열쇠를 소지한 채 ○○타운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온 것이 정당한 청구인의 업무수행인지 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무죄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전임 관리소장으로부터 기계실 관리업무를 인수하여 기계실을 계속적으로 점유하며 관리해 왔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인의 관리업무가 곧바로 위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로 그 관리권한이 번영회측에 있음이 확인되었더라도 위 관리행위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열쇠를 강○○을 비롯한 번영회측에 주지 않은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안○○과 번영회가)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소유주나 상인들의 전기를 불법적으로 단전하고 시설을 손괴한 전례”가 있고 “(강○○이) 시설점검을 이유로 열쇠 자체를 달라고 하니까 열쇠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7. 5. 2. 및 2017. 5. 19. 청구인은 점검을 위해 전기실 개방을 요청한 강○○의 출입을 허락한 바 있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 등의 업체에서 사람이 나올 때에는 청구인과 강○○이 함께 전기실에 들어가 점검사항을 확인하였다.
결국 ①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의 위 관리행위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안○○의 전기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② 청구인과 강○○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전기실 점검이 항시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할 정도로 돌발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수반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강○○은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배전반 등을 점검하다가 송○○(청구인)를 수시로 만난다”고 진술하는 점, ④ 강○○이 청구인의 입회하에 시설점검을 요청하였다면 전기실을 개방해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청구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 관리업무 수행에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타운의 관리가 소홀히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단지 강○○에게 열쇠를 주지 않은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타운에 대한 관리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관리권한이 번영회측에 있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열쇠를 번영회측에 넘겨주지 않고 관리행위를 계속한 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기인하여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3. 6. 대전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72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3. 6.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대전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726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전 ○○구(주소 생략), ○○타운에서 점포를 운영하며 2016. 2. 1.자로 ○○타운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에서 위 ○○타운의 관리소장직을 인수한 자이다. 안○○은 ○○타운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에 속한 위 ○○타운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2017. 1. 17. 강○○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전기시설관리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2017. 5. 31.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위 ○○타운에서, 강○○이 위 ○○타운 ○○층 전기실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전기시설을 점검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시정해 놓은 출입문을 열기 위해 수차례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열쇠를 줄 경우 강○○이 그 열쇠를 번영회에 주어 안○○ 등이 전기실을 점거한 채 무단으로 단전하고 해당 시설을 손괴할 것이라는 이유로, 열쇠를 주지 않아 강○○이 위 ○○타운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안○○의 전기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이 전기실 열쇠를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건네주지 않았다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는 위력의 행사로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유사한 다른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범죄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위력으로 안○○이 임명한 전기안전관리자 강○○의 전기실 출입을 막음으로써 안○○의 전기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타운은 (연월일 생략) 대전 ○○구에 개장하였고 (연월일 생략) 번영회 명의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임○○는 번영회 대표자 자리를 둘러싼 법률분쟁에서 패소한 자로, 2011. 11. 25. 임○○ 및 일부 상가 입점 상인과 점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단을 출범시켰다.
(2) 안○○은 상가 입점상인의 1/2 이상의 동의·지정을 받아 2015. 8. 9. 대전 ○○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고, ○○구청장은 2015. 8. 12. 위 신고를 수리하여 안○○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안○○은 요건을 갖추어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해왔고, ○○구청장은 2016. 2. 24./ 2016. 8. 30./ 2017. 3. 2./ 2017. 9. 7. 각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안○○ 및 번영회는 임○○ 등을 피고로 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안○○에게 ○○타운의 전기실, 기계실, 방제실 등 시설관리업무,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업무 등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및 항소심은 위 권한이 안○○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가합10069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2. 1. 선고 2016나11156 판결),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5. 3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4) 청구인은 2010년경부터 ○○타운에서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관리단에 소속되어 전임 관리소장인 이○○로부터 ○○타운 관리소장직을 인수하여 2016. 2. 1.부터 전기실을 비롯해 관리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2017. 5. 31. 확정된 이후에도 ○○타운의 전기실 열쇠를 갖고 있는 등 실질적 관리소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5)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2017. 6. 22.부터 2017. 9. 1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타운 경비실 또는 기계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안○○의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2017. 9. 8. 기계실 출입문을 2시간 시정하여 번영회 관리소장인 김○○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① 청구인이 2016. 2. 1. 전임 관리소장으로부터 기계실 관리업무를 인수하여 기계실을 계속 점유하며 관리해왔고, ②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종전부터 계속 점유·관리해온 청구인의 관리업무가 곧바로 위법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또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며, ③ 청구인은 평소에도 기계실을 관리하며 점검이나 수리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개방해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범죄사실부분에 대하여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를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고단4775 판결),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무죄판결’이라 한다).
다. 판단
(1) 강○○의 주장 및 제출 자료
강○○은 2017. 1. 17.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마친 자이다. 강○○은 청구인이 전기실의 열쇠를 갖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 같은 업체에서 사람이 나올 때만 청구인이 직접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었을 뿐, 자신이 개인적으로 점검을 하고자 하면 청구인이 열쇠를 주지 않아 상시적인 전기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타운 전기안전관리규정 제5조 제1항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강○○이 작성한 ‘전기실 주간 업무일지’(2017. 1. 17. ∼ 2017. 9. 29.)에 “수변전실 출입구 봉쇄관계로 출입할 수 없어 수변전일지 작성 못함. 건물 내외부 전기판넬만 점검함(수변전실 점검 업무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임)”, ‘○○타운 소방 주간점검일지’(2017. 1. 17. ∼ 2017. 9. 29.)에 “○○층 소방 펌프실 폐쇄로 인한 점검 실시 불가능함. 소방관들 내방 이외에는 절대 출입이 불가함(폐쇄시킨 곳에서 출입문 시건장치 관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
청구인은 “(강○○이 청구인에게)혼자 와서 열어 달라고 하면 열어 준 적도 있습니다”, “열어 달라고 할 때는 100프로 다 열어주었습니다”, “확정판결이 난 이후로 저(청구인)한테 문을 열어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강○○ 등이 일상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이유로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열어 주지 왜 안 열어 주겠습니까. 하지만 (강○○이) 개인적으로 시설 점검을 한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며 강○○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6. 2. 1. 전임 관리소장인 이○○로부터 ○○타운 관리소장직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기계실 출입대장’에는 2017. 5. 2. 및 2017. 5. 19. 강○○이 두 차례 전기실 점검 및 소방점검을 위해 출입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정기점검·시설유지관리 등을 위해 출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7. 6. 28. 강○○과 점검업체 직원이 기계실에 함께 들어와 소방점검을 하는 사진, 2017. 9. 14. 강○○과 점검업체가 소방점검을 하는 사진, 2017. 9. 22. 가스차단기 검사를 위해 직원이 방문하자 청구인과 강○○이 함께 개방된 ○○층에 있는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3) 검토
(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나) 먼저 청구인이 열쇠를 소지한 채 ○○타운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온 것이 정당한 청구인의 업무수행인지 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무죄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전임 관리소장으로부터 기계실 관리업무를 인수하여 기계실을 계속적으로 점유하며 관리해 왔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인의 관리업무가 곧바로 위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로 그 관리권한이 번영회측에 있음이 확인되었더라도 위 관리행위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열쇠를 강○○을 비롯한 번영회측에 주지 않은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안○○과 번영회가)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소유주나 상인들의 전기를 불법적으로 단전하고 시설을 손괴한 전례”가 있고 “(강○○이) 시설점검을 이유로 열쇠 자체를 달라고 하니까 열쇠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7. 5. 2. 및 2017. 5. 19. 청구인은 점검을 위해 전기실 개방을 요청한 강○○의 출입을 허락한 바 있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 등의 업체에서 사람이 나올 때에는 청구인과 강○○이 함께 전기실에 들어가 점검사항을 확인하였다.
결국 ①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의 위 관리행위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안○○의 전기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② 청구인과 강○○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전기실 점검이 항시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할 정도로 돌발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수반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강○○은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배전반 등을 점검하다가 송○○(청구인)를 수시로 만난다”고 진술하는 점, ④ 강○○이 청구인의 입회하에 시설점검을 요청하였다면 전기실을 개방해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청구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 관리업무 수행에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타운의 관리가 소홀히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단지 강○○에게 열쇠를 주지 않은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타운에 대한 관리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관리권한이 번영회측에 있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열쇠를 번영회측에 넘겨주지 않고 관리행위를 계속한 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기인하여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