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사3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0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사3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
2. 이○○
3. 이□□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규태
본 안 사 건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1. 박○○
2. 이○○
3. 이□□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규태
본 안 사 건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