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가7
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결정일: 2020년 2월 27일
결정요지
가. 우리 사회에서 서명이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 피해의 중대성, 위조된 서명을 이용하여 위조문서 등을 창출할 위험성, 사서명위조죄의 죄질이나 보호법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죄나 사전자기록위작죄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나 행위태양이 다양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징역형 상한이 더 높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죄나 사전자기록위작죄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나 행위태양이 다양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징역형 상한이 더 높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236조, 제25조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8조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8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김○○
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8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주 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해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나. 제청신청인은 2018. 3. 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친구인 백○○인 것처럼 행세하여 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경찰이 휴대정보단말기(PDA)에 백○○의 인적사항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제청신청인에게 그 단말기를 제시하자 서명란에 ‘백○○’라고 서명하고 위 경찰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백○○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820).
다. 제청신청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2019초기11),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 2. 18.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을 징역형만으로 규정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보호법익이 ‘서명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가볍지는 않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기도 하고, 다양한 유형에 따라 그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법정형을 징역형만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불법성 정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며, 법관의 구체적인 양형만으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나. 형이 더 중한 사문서위조죄, 사전자기록위작죄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역형만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가혹하다. 실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경우에 있어서 경찰의 휴대정보단말기(PDA)에 타인의 서명을 한 경우 사전자기록위작죄 또는 사서명위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는바, 법관의 형종 선택의 재량이 과도하게 제한된다.
4. 판 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헌재 2006. 6. 29. 2006헌가7; 헌재 2011. 11. 24. 2010헌바472),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경제활동에서 서명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 서명의 위조가 각종 재산범죄나 유가증권·문서위조죄와 잠재적으로 결합하여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위조된 서명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위조유가증권·위조문서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위험성, 사서명위조죄의 죄질이나 보호법익, 우리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및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 및 그 죄질에 따라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사문서위조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마땅히 중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가 하면,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하거나 위조한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한 사문서위조(유인위조)인지 그렇지 아니한 사문서위조(무인위조)인지 등에 따라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각각 다르고 그 행위태양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 선택의 폭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은 형사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와 비교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사서명위조죄 등은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으나, 그 행위태양이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등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위 선례에서는 사전자기록위작죄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서명위조죄의 서명위조가 전자기록위작의 수단으로 쓰일 경우, 사서명위조죄는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흡수되게 되어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반면 서명위조만 한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은 사문서위조죄와 사전자기록위작죄가 동일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전자기록위작죄보다 엄하게 처벌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전자기록위작의 경우도 사문서위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다르고 행위태양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점,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징역형 상한이 더 높다는 점, 사서명위조죄에 대하여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사전자기록위작죄의 형의 선택의 폭이 더 넓은 것은 형벌체계상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사전자기록위작죄와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김○○
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8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주 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해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나. 제청신청인은 2018. 3. 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친구인 백○○인 것처럼 행세하여 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경찰이 휴대정보단말기(PDA)에 백○○의 인적사항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제청신청인에게 그 단말기를 제시하자 서명란에 ‘백○○’라고 서명하고 위 경찰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백○○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820).
다. 제청신청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2019초기11),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 2. 18.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을 징역형만으로 규정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보호법익이 ‘서명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가볍지는 않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기도 하고, 다양한 유형에 따라 그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법정형을 징역형만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불법성 정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며, 법관의 구체적인 양형만으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나. 형이 더 중한 사문서위조죄, 사전자기록위작죄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역형만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가혹하다. 실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경우에 있어서 경찰의 휴대정보단말기(PDA)에 타인의 서명을 한 경우 사전자기록위작죄 또는 사서명위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는바, 법관의 형종 선택의 재량이 과도하게 제한된다.
4. 판 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헌재 2006. 6. 29. 2006헌가7; 헌재 2011. 11. 24. 2010헌바472),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경제활동에서 서명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 서명의 위조가 각종 재산범죄나 유가증권·문서위조죄와 잠재적으로 결합하여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위조된 서명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위조유가증권·위조문서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위험성, 사서명위조죄의 죄질이나 보호법익, 우리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및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 및 그 죄질에 따라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사문서위조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마땅히 중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가 하면,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하거나 위조한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한 사문서위조(유인위조)인지 그렇지 아니한 사문서위조(무인위조)인지 등에 따라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각각 다르고 그 행위태양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 선택의 폭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은 형사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와 비교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사서명위조죄 등은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으나, 그 행위태양이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등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위 선례에서는 사전자기록위작죄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서명위조죄의 서명위조가 전자기록위작의 수단으로 쓰일 경우, 사서명위조죄는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흡수되게 되어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반면 서명위조만 한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은 사문서위조죄와 사전자기록위작죄가 동일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전자기록위작죄보다 엄하게 처벌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전자기록위작의 경우도 사문서위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다르고 행위태양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점,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징역형 상한이 더 높다는 점, 사서명위조죄에 대하여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사전자기록위작죄의 형의 선택의 폭이 더 넓은 것은 형벌체계상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사전자기록위작죄와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