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34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3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무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1.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081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1.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08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8. 8. 23.경 사설환전을 한다는 ○○의 인사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2018. 8. 2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허○○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수법에 속아 입금한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호텔 환전업무 관련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실제로 호텔 환전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제안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었을 뿐, 위 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현저하게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쟁점 및 판단기준
(1) 이 사건은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범죄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범죄의 피해금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청구인이 당시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과 청구인의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는지 문제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8. 8. 23.경 ○○의 인사과장을 사칭한 일명 ‘박○○’와 전화상으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았다. 당시 박○○는 청구인에게 아르바이트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회사는 마카오 등에서 호텔영업을 하고 있고 투숙객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 환전하면 현지보다 환전수수료가 저렴하여 한국에서 환전을 원한다, 다만 호텔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고객의 돈을 입금받으면 위 돈이 법인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고객의 돈을 입금받는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고객의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찾아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일당은 20-40만원이고 주급은 60만원이다”라고 설명하였고 이를 들은 청구인은 아르바이트 제안을 승낙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2) 청구인은 2018. 8. 24. 박○○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의 팀장이라는 일명 ‘김□□’를 소개받았고, 김□□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전금 수금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인출 이유를 묻는 경우 “정수기 설치 일을 하는데 카니발 차량이 필요하여 구입하려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찾는거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3) 전화금융사기 범행(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8. 8. 23.경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 허○○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최대 6,4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이 계좌로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 허○○은 위 계좌로 1,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화하여 위와 같이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4) 청구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2018. 8. 24. 10:45경 ○○은행 □□ 지점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합정역 인근에서 일명 ‘박대리’를 만나 전달하였다. 그 후에도 같은 날 15:52경 위 김□□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허○○의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박대리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한 대가로 2번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박대리로부터 받았다.
(5) 본건 범행 이후 청구인은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타인에게 계좌사용을 허락한 경우 돈세탁, 세금탈루 등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경찰에 문의하였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피해자 허○○ 등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하였다.
(6) 피해자 허○○은 위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7) 한편, 청구인이 피해자 허○○의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1,700만 원을 인출하여 박대리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18. 10.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위 1,700만 원이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7088호)을 받았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줄 당시 그 돈이 금융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청구인은 ‘○○’의 인사과장이라는 일명 박○○로부터 환전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로 현금 인출 및 전달업무를 제안받고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는 실재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 위 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박○○와 일명 김□□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인사팀 박○○ 과장입니다, 최고의 혁신으로 움직이겠습니다”, “호텔 환전 서비스 문의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점, 박○○, 김□□와 청구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는 환전 업무 설명이 주된 내용으로 특별히 청구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호텔 환전 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은 박○○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이와 같이 자신의 신분이 쉽게 드러나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3) 그 과정에서 김□□가 청구인에게 은행직원이 인출경위를 물어볼 경우 거짓말을 하라고 하며 구체적인 거짓내용을 알려준 점은 있으나, 청구인은 ○○ 직원을 사칭한 김□□ 등으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고객의 돈을 우회하여 호텔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것으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은행직원에게 현금 인출경위를 허위로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위 돈이 불법행위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본건 범행 이후 청구인은 아르바이트 업무가 세금탈루, 횡령 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김□□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고, 경찰에 문의하여 금융사기범행 수법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듣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그 이후 개시된 수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바, 이렇게 청구인이 취한 적극적인 조치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본건 범행 당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에게 사기범행 관련 전력이 전혀 없고 본건 범행 이전에 전화금융사기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청구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조적 수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이 본건 범행을 하기 전 김□□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1,7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기방조 사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범행으로 취득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본건 범행은 그로부터 5시간이 경과한 뒤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청구인이 사기범행의 피해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사정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사기방조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무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1.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081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1.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08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8. 8. 23.경 사설환전을 한다는 ○○의 인사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2018. 8. 2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허○○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수법에 속아 입금한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호텔 환전업무 관련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실제로 호텔 환전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제안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었을 뿐, 위 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현저하게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쟁점 및 판단기준
(1) 이 사건은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범죄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범죄의 피해금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청구인이 당시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과 청구인의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는지 문제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8. 8. 23.경 ○○의 인사과장을 사칭한 일명 ‘박○○’와 전화상으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았다. 당시 박○○는 청구인에게 아르바이트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회사는 마카오 등에서 호텔영업을 하고 있고 투숙객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 환전하면 현지보다 환전수수료가 저렴하여 한국에서 환전을 원한다, 다만 호텔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고객의 돈을 입금받으면 위 돈이 법인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고객의 돈을 입금받는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고객의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찾아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일당은 20-40만원이고 주급은 60만원이다”라고 설명하였고 이를 들은 청구인은 아르바이트 제안을 승낙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2) 청구인은 2018. 8. 24. 박○○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의 팀장이라는 일명 ‘김□□’를 소개받았고, 김□□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전금 수금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인출 이유를 묻는 경우 “정수기 설치 일을 하는데 카니발 차량이 필요하여 구입하려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찾는거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3) 전화금융사기 범행(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8. 8. 23.경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 허○○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최대 6,4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이 계좌로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 허○○은 위 계좌로 1,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화하여 위와 같이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4) 청구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2018. 8. 24. 10:45경 ○○은행 □□ 지점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합정역 인근에서 일명 ‘박대리’를 만나 전달하였다. 그 후에도 같은 날 15:52경 위 김□□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허○○의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박대리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한 대가로 2번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박대리로부터 받았다.
(5) 본건 범행 이후 청구인은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타인에게 계좌사용을 허락한 경우 돈세탁, 세금탈루 등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경찰에 문의하였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피해자 허○○ 등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하였다.
(6) 피해자 허○○은 위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7) 한편, 청구인이 피해자 허○○의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1,700만 원을 인출하여 박대리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18. 10.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위 1,700만 원이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7088호)을 받았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줄 당시 그 돈이 금융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청구인은 ‘○○’의 인사과장이라는 일명 박○○로부터 환전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로 현금 인출 및 전달업무를 제안받고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는 실재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 위 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박○○와 일명 김□□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인사팀 박○○ 과장입니다, 최고의 혁신으로 움직이겠습니다”, “호텔 환전 서비스 문의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점, 박○○, 김□□와 청구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는 환전 업무 설명이 주된 내용으로 특별히 청구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호텔 환전 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은 박○○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이와 같이 자신의 신분이 쉽게 드러나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3) 그 과정에서 김□□가 청구인에게 은행직원이 인출경위를 물어볼 경우 거짓말을 하라고 하며 구체적인 거짓내용을 알려준 점은 있으나, 청구인은 ○○ 직원을 사칭한 김□□ 등으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고객의 돈을 우회하여 호텔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것으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은행직원에게 현금 인출경위를 허위로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위 돈이 불법행위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본건 범행 이후 청구인은 아르바이트 업무가 세금탈루, 횡령 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김□□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고, 경찰에 문의하여 금융사기범행 수법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듣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그 이후 개시된 수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바, 이렇게 청구인이 취한 적극적인 조치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본건 범행 당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에게 사기범행 관련 전력이 전혀 없고 본건 범행 이전에 전화금융사기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청구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조적 수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이 본건 범행을 하기 전 김□□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1,7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기방조 사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범행으로 취득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본건 범행은 그로부터 5시간이 경과한 뒤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청구인이 사기범행의 피해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사정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사기방조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