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526

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 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