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526
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 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7일
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 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