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526

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 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2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526 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 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외 9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최석호
[주 문]
1.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2019. 2. 26. 대통령령 제295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별표 2] 중 ‘교장’에 관한 부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 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중 ⑤ 및 ⑦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수석교사로 임용된 자들로, 수석교사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 2], 일반교사 근무성적평정표의 서식을 정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3 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중 ⑤ 및 ⑦,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이하 ‘장학관 등’이라 한다)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 또는 교감(이하 ‘교장 등’이라 한다) 재직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가목 포함) 및 제3의2호 가목, 성과상여금·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시간외근무수당·직급보조비(이하 ‘성과상여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으로 수석교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2항 [별표 2의3] 제6호, 제14조 [별표 11] 제2호 나목 4), 제15조 제3항 [별표 12] 제3호, 제18조의6 [별표 15]가 수석교사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공모를 통하여 선발·임용된 교장과 수석교사를 차별취급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을 각 조항의 ‘교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 조항들 중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3 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중 ⑤ 및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 [별표 12] 제3호는 교장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3의2호 가목과 관련하여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 등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교장 등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수석교사는 교육경력만으로는 장학관 등에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조항들 중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의2호 가목 각 후문이므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2019. 2. 26. 대통령령 제295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별표 2] 중 ‘교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원조항’이라 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 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중 ⑤ 및 ⑦(이하 ‘이 사건 서식’이라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의2호 가목의 각 후문 중 ‘교장’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조항’이라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6. 1. 8. 대통령령 제268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제2항 [별표 2의3] 제6호 중 ‘교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성과상여금조항’이라 한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고, 2020. 1. 7. 대통령령 제30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11] 제2호 나목 4) 중 ‘교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보전수당조항’이라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별표 12] 제3호(이하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조항’이라 한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고, 2020. 1. 7. 대통령령 제30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6 [별표 15] 중 ‘교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직급보조비조항’이라 한다)(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2019. 2. 26. 대통령령 제295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원) ②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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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평정표 등)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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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실적(가목에 따른 자격기준 해당 전의 경력도 포함하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이 있을 것. 이 경우 법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때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 교육경력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3의2.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 간 상호 전직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법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때에는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6. 1. 8. 대통령령 제268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竝用)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별표 2의3]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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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고, 2020. 1. 7. 대통령령 제30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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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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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고, 2020. 1. 7. 대통령령 제30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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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들의 주장
공모교장과 달리, 이 사건 정원조항은 수석교사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이 사건 서식은 수석교사를 일반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자·확인자로 정하지 않으며, 이 사건 특별채용조항은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 등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요구되는 교육경력에 수석교사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 사건 성과상여금조항, 이 사건 보전수당조항,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조항, 이 사건 직급보조비조항은 각각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대상으로 수석교사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두 수석교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정원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정원조항에서 교장과 달리 수석교사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수석교사의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에서 교사 정원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12. 3. 처음으로 수석교사들이 임용된 후 매년 새로운 수석교사들이 신규임용되고 있다. 또한 수석교사가 공모교장 등 교장과 다른 처우를 받는 것은, 수석교사제도의 도입취지 및 그 내용 등으로 인한 것이지, 수석교사의 정원을 교장과 같이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처럼 수석교사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 그 자체에 의하여 수석교사인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서식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서식은 근무성적평정표 서식으로서 일반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사항 및 각 평정사항의 배점을 정하고 있을 뿐 평정자 및 확인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인 교육감 등이 정하므로, 이 사건 서식 자체에 의하여 수석교사인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6. 이 사건 특별채용조항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특별채용조항은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 등을 특별채용할 때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 교장 등의 재직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석교사는 공모교장 등 교장과 달리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 등에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석교사에 대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특별채용조항이 수석교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2017헌마603 결정에서 이 사건 특별채용조항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의2호 가목의 각 후문이 수석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들은 교사를 교감이나 장학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학관 등으로 임용하는 사실상의 2단계 특별승진을 막고자 도입되었다. 수석교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개전형을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한 후 일정한 연수 결과를 낸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므로, 수석교사 임용을 교장 등의 승진임용과 동일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 등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수석교사와 교장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수석교사제도는 기존에 교사들이 관리직으로의 승진에만 몰두하였던 교육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여전히 많은 교원들이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을 교원이 승진하여 도달하는 지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학관 등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교장 등의 경력과 수석교사 경력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 수석교사직이 장학관 등의 임용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수석교사제도의 본래 도입취지가 몰각될 우려도 있다.
또한 수석교사의 임기를 마친 후 교장 등으로 임용되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더라도 장학관 등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이 가능하며, 수석교사의 임기를 마친 후 장학사 등으로 전직하고 추후에 장학관 등으로 승진임용되는 길도 막혀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이 수석교사를 교장 등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특별채용조항에서 요구하는 1년 이상의 교장 재직 경력에 공모교장 경력 또한 포함되는데, 공모교장은 수석교사와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해 선발·임용되므로 수석교사를 공모교장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모교장은 승진임용된 교장과 달리 공모를 통하여 선발·임용되나, 일단 교장으로 임용되면 승진임용된 교장과 동일한 직무와 직급을 부여받으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라 하더라도 공모교장에 임용되면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장 자격연수를 받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2항) 교장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공모교장 경력을 수석교사 경력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특별채용조항이 수석교사를 공모교장과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별채용조항은 수석교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7. 이 사건 성과상여금조항, 이 사건 보전수당조항,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조항, 이 사건 직급보조비조항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성과상여금조항, 이 사건 보전수당조항, 이 사건 직급보조비조항은 교장 등과 달리 성과상여금, 보전수당,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으로 수석교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수석교사는 공모교장 등 교장과 달리 성과상여금은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지급받고, 보전수당, 직급보조비는 지급받지 못하므로, 수석교사에 대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조항이 공모교장과 달리 수석교사를 지급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제17조의2 제3항),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교장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조항은 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교사 및 교감의 기준호봉에 대해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별취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들의 주장은 수석교사가 일반교사보다 상위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를 별도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일반교사와 동일한 기준호봉을 적용받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조항에서는 교감을 별도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여 일반교사와 다른 기준호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석교사와 교감의 차별취급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성과상여금조항, 이 사건 보전수당조항, 이 사건 직급보조비조항이 수석교사를 공모교장 등 교장과 차별취급하는 것과,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조항이 수석교사를 교감과 차별취급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핀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2017헌마602등 결정에서 이 사건 성과상여금조항, 이 사건 보전수당조항,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조항, 이 사건 직급보조비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제2항 [별표 2의3] 제6호,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6. 6. 24. 대통령령 제27258호로 개정되고,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11] 제2호 나목 중 ‘4) 교장,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에 관한 부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8호로 개정되고,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별표 12] 제3호,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7. 1. 6. 대통령령 제27770호로 개정되고,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6 [별표 15] 중 교장·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에 관한 부분 및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5호로 개정되고,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6 [별표 15] 중 교장·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에 관한 부분이 수석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수석교사는 교수·연구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로서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어, 교무를 통할·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가 부여된 교장 등과 부여받은 직무가 서로 다르며, 수석교사 임용을 교장 등의 승진임용과 동일시 할 수 없어 교장 등과 직급이 같다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무 및 직급의 차이로 인해, 수석교사에게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보전수당,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대신 교장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연구활동비와는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1항에서 교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1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제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일선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수업시간을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1 수준으로 경감하고 있다. 수석교사의 수업부담 경감을 보장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교사를 증원 배치하거나 대체강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 등과 관련하여 수석교사를 교장 등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직무 및 직급의 차이로 인한 것이고, 수석교사제도의 도입취지를 반영하여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 지급 및 수업부담 경감의 우대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공모교장이 수석교사와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해 선발·임용됨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등과 관련하여 수석교사를 공모교장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모교장은 승진임용된 교장과 임용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일단 교장으로 임용되면 승진임용된 교장과 동일한 직무와 직급을 부여받으므로, 성과상여금 등과 관련하여 공모교장을 수석교사와는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성과상여금조항, 이 사건 보전수당조항,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조항, 이 사건 직급보조비조항은 수석교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8.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원조항, 이 사건 서식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