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18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2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바18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최황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두55128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통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부산도시공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3. 3. 13.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부산 (주소 생략) 일원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청구인들은 위 도시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7. 7. 31. 부산도시공사에, 이 사건 사업으로 청구인들의 토지가 수용되었으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이하 ‘이주자택지’라 한다)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는 2017. 8. 16.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청구인들에게 공급될 이주자택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정하겠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통보 중 공급가격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979) 2018. 2. 1.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8누20702) 2018. 7. 27. 항소가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고(대법원 2018두55128), 상고심 계속 중 도시개발법 제2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3. 상고 및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9. 1. 4.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들은 2019. 1. 24. 심판대상조항에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개발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및 도시개발법(2011. 9. 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도시개발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2011. 9. 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②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제1항에서 정한 토지 외에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되는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원가 수준으로 정해진다.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에 의한 이주자택지의 공급은 모두 공공택지 개발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대책이라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택지개발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주자택지는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자가 결정한 시설’에 해당하여 공공시설용지(기타시설용지)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7. 5. 31. 2005헌바37 참조).

나. 청구인들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근거로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원가 수준으로 정해진다고 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단서에서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당해 사업의 관계 법령을 따지지 않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을 항상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및 관광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도,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 경우 언제나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원가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한 법령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이주자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규율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이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확정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라.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