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310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바310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151 피의사건 불입건
[주 문]
1.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과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중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서울서대문경찰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8. 14.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151).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인 2019. 7. 1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249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9아893), 2019. 8. 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2항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소송인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청구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소장기재조항’이라 한다),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인지조항’이라 한다),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중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송달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인지조항과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②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소장기재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악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소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나, 이러한 입법 목적은 재판부 증원 등 다른 수단으로도 달성할 수 있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절차를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된 조항은 이 사건 인지조항과 이 사건 송달료조항이지, 이 사건 소장기재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기재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장기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선고한 2019헌바219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소송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소의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2. 7. 26. 2009헌바297 참조).
(2)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된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따라서 인지액 등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은 이른바 재정기간(裁定期間)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3항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므로, 보정을 위하여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도 있다. 위의 민사소송법 규정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소송구조를 받거나 보정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만연히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게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다면, 원고로서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보정을 지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장각하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정기간 내의 보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객관적인 요건 외에 ‘소송지연의 목적’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요구한다면 소송절차의 안정성, 명확성, 신속성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송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외부적·객관적 징표를 사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을 찾기도 어렵다(헌재 2012. 7. 26. 2009헌바297 참조).
(3)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재판비용을 원고가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을 각하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행정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사인에 대한 권리구제기능 외에도 행정작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등 객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대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적용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도 절차적 측면에서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소송의 성질상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법의 각 규정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준용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상 조항도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행정소송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나 보정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조항도 모두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소송구조 제도의 존재와 보정기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재판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소의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2. 7. 26. 2009헌바297 참조).
(5)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는 그대로 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장기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151 피의사건 불입건
[주 문]
1.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과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중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서울서대문경찰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8. 14.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151).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인 2019. 7. 1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249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9아893), 2019. 8. 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2항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소송인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청구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소장기재조항’이라 한다),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인지조항’이라 한다),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중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송달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인지조항과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②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소장기재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악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소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나, 이러한 입법 목적은 재판부 증원 등 다른 수단으로도 달성할 수 있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절차를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된 조항은 이 사건 인지조항과 이 사건 송달료조항이지, 이 사건 소장기재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기재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장기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선고한 2019헌바219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소송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소의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2. 7. 26. 2009헌바297 참조).
(2)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된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따라서 인지액 등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은 이른바 재정기간(裁定期間)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3항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므로, 보정을 위하여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도 있다. 위의 민사소송법 규정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소송구조를 받거나 보정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만연히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게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다면, 원고로서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보정을 지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장각하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정기간 내의 보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객관적인 요건 외에 ‘소송지연의 목적’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요구한다면 소송절차의 안정성, 명확성, 신속성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송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외부적·객관적 징표를 사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을 찾기도 어렵다(헌재 2012. 7. 26. 2009헌바297 참조).
(3)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재판비용을 원고가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을 각하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행정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사인에 대한 권리구제기능 외에도 행정작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등 객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대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적용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도 절차적 측면에서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소송의 성질상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법의 각 규정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준용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상 조항도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행정소송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나 보정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조항도 모두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소송구조 제도의 존재와 보정기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재판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소의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2. 7. 26. 2009헌바297 참조).
(5)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는 그대로 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장기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