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329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바329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393 서울역 노숙 장소 지정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기재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이에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을 명하였지만,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393 서울역 노숙 장소 지정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기재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이에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을 명하였지만,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