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26

관복 탈의 불허 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26 관복 탈의 불허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부질환 치료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수용자복 탈의를 요청하였으나 2020. 2. 10. 오후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하여 위 수용자복 탈의 불허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부과 원격 화상 진료를 받았으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항상 수용자복을 탈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고를 바를 시간만 주어지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2020. 2. 10. 오후 근무자는 청구인이 연고를 발랐다고 하여 약 1시간 정도 시간을 준 다음 수용자복을 다시 착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수용자복 탈의를 불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