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1. 6. 각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019형제20884호).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항고 및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1. 6. 각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019형제20884호).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항고 및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