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51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51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2.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2020. 1. 9.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5103).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에 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제308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였다는 등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일련의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대법원 2019도15103)이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허용될 수 없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자유심증주의 원칙 및 검사,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거론하는 위법한 증거수집,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제기, 법원의 재판과 같은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로 비로소 문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18. 1. 2.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구속 결정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심판청구는 2018. 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허용하지 않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어 2018. 2. 10.경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2018헌마4).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각하 결정을 송달받은 무렵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2020. 2. 1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