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한일담당변호사 오치선, 이동철
피 청 구 인 동고양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1. 24.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1,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 2. 27. 이 사건 토지를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하고, 2014. 6. 29.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17. 2. 1.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9,618,181원으로 하고,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63,3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요건, 자경요건을 충족함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위법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청구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 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구합1164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누35222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5057 판결).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등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2020.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