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76).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76).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