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6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6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2. 19. 헌재 2020. 2. 18. 2020헌아84 결정과 그 재심대상결정인 헌재 2020. 1. 7. 2019헌바523 결정, 헌재 2020. 1. 14. 2019헌바542 결정, 헌재 2020. 1. 14. 2019헌바544 결정, 헌재 2020. 1. 21. 2019헌마1447 결정과 헌재 2020. 1. 21. 2020헌아16 결정 모두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등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2. 19. 헌재 2020. 2. 18. 2020헌아84 결정과 그 재심대상결정인 헌재 2020. 1. 7. 2019헌바523 결정, 헌재 2020. 1. 14. 2019헌바542 결정, 헌재 2020. 1. 14. 2019헌바544 결정, 헌재 2020. 1. 21. 2019헌마1447 결정과 헌재 2020. 1. 21. 2020헌아16 결정 모두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등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