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0. 3.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등의 정치적 견해를 주장할 뿐,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인지, 대통령의 행위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