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69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69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19년 12월경 인터넷 공고만으로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기간을 단축하여 불이익을 입었다는 등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0.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원서접수 기간이 단축되면서 간접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인터넷 외에 지면(紙面) 등 다른 방법을 통한 공고를 병행하지 않았다거나 응시원서를 추가로 접수하지 않았다는 등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문제 삼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조처를 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