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79

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79 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장○○, 정○○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위 사건을 관할법원이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송치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송치 받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20. 1.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9형제3701호).

나. 청구인은 2019. 4.경 위 고소사건이 타관송치된 사실을 통지받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19. 5.경과 2019. 6.경 2회에 걸쳐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019. 10.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가 의도적으로 피고소인들을 비호하고, 고소인의 증거와 진술을 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25. 타관송치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기본권침해가능성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등).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사건이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과 같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이 지역 유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의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어 그 처분의 공정성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이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가사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1954. 5. 30.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고소한 사건이 타관송치되었다는 점을 2019. 4.경 통보받고, 2019. 5.경과 2019. 6.경에는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4.경 혹은 늦어도 2019. 5.경과 2019. 6.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 2. 25.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