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83
서신 검열 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83 서신 검열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바, 피청구인이 2020. 2. 12.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하고 2020. 2. 12.부터 2020. 2. 19.까지 청구인이 청와대,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장, 법제처장, 언론사 기자 등에게 보내는 서신을 검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서신검열은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에 대하여, 교도소 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여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신에 대한 검열이 불가피하므로, 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바, 피청구인이 2020. 2. 12.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하고 2020. 2. 12.부터 2020. 2. 19.까지 청구인이 청와대,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장, 법제처장, 언론사 기자 등에게 보내는 서신을 검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서신검열은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에 대하여, 교도소 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여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신에 대한 검열이 불가피하므로, 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