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105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105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151 업무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사건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15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13.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1336),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1336 사건으로 신청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151 업무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사건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15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13.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1336),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1336 사건으로 신청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