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115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3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115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103 상해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2.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다음, 그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12. 23. 형사소송법 제218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대법원은 2020. 1.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19도15103)과 동시에 위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초기1226). 청구인은 2020. 2. 17. 주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형사소송법 제125조 등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였다는 등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일련의 형사판결이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