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116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116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103 상해, 폭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2017. 11. 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9. 10. 2. 2017노5324, 대법원 2020. 1. 9. 2019도15103).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20. 1. 6.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0. 1. 9. 기각되자(대법원 2020초기18),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단 1회 진료받은 기록만이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에서 사실조회회보서 결과물인 진료기록부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조회회보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103 상해, 폭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2017. 11. 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9. 10. 2. 2017노5324, 대법원 2020. 1. 9. 2019도15103).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20. 1. 6.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0. 1. 9. 기각되자(대법원 2020초기18),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단 1회 진료받은 기록만이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에서 사실조회회보서 결과물인 진료기록부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조회회보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