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117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117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103 상해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2.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다음, 그 상고심 계속 중인 2020. 1. 6.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대법원은 2020. 1.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19도15103)과 동시에 청구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20초기19). 청구인은 2020. 2. 17. 주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형사소송법 제125조 등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미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2020헌바115),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103 상해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2.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다음, 그 상고심 계속 중인 2020. 1. 6.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대법원은 2020. 1.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19도15103)과 동시에 청구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20초기19). 청구인은 2020. 2. 17. 주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형사소송법 제125조 등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미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2020헌바115),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