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특정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주장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특정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주장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